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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가?” -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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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기소독용 살균제와 항균필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안전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위해성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학안전제품법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기소독용 살균제 제품이었다”면서 보다 철저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제품법)에 의거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함유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제품법 위반으로, 한 업체의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제품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이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내줘서 ‘정부 승인을 받은 공기살균제’라고 광고했다. 코로나19로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전반적인 안전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별 위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장시간 실내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 손잡이에 붙은 항균필름도 진짜 99.9% 항균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항균필름 업체들은 구리이온(Cu+)이 코로나19를 없앤다고 광고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리 자체를 실험한 것과 구리이온이 포함된 제품은 다르다고 한다”라며 “항균필름처럼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이 이뤄져, 살생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항균필름, 미용용품 세정제, 필터 세정제를 포함해 1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에 대해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October 19, 2020 at 07: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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