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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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PD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기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안 PD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탈락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피해 연습생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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