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서
맨홀 청소하러 들어간 1명 쓰러지자
3명 구하러 갔다가 잇따라 질식 사고
28일 경찰과 국과수, 현장 합동 점검
지난 27일 오후 5시 42분쯤 달서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 중 4명이 쓰러졌다. 이중 A씨(56)와 B씨(49)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두 명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A씨가 먼저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자, 인근에 있던 다른 근로자 3명이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연이어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맨홀은 깊이 2m, 가로 2.1m, 세로 1.35m 크기로 폐지압축 시설(컨베이어벨트)의 부속 시설 중 젖은 폐지 찌꺼기 등이 모이는 곳이다. 6개월마다 청소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구조대가 사고가 발생한 맨홀 안의 잔류 가스를 측정한 결과 이곳의 황화수소와 이산화질소 등이 허용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수소 농도는 145ppm으로, 허용농도(10ppm)의 14배 이상이었다. 이산화질소 농도와 포스핀 농도 등도 허용 농도를 초과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호흡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회사 측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맨홀 속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허용 기준(50ppm)의 3배가 넘었다. 추락 당시 맨홀 아래는 오물·토사물이 5m 이상 높이로 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맨홀 뚜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밀폐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는 유독가스가 차 있는 죽은 공기가 발생하기 쉽다. 죽은 공기란 미생물이 번식해 단시간에 산소를 소모시켜 산소결핍을 일으키거나 황화수소·일산화탄소·질소 등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를 말한다. 이런 죽은 공기는 한 호흡만 해도 즉사할 수 있다는 게 안전보건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이런 죽은 공기가 더 위험하다. 고인 물 속에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다량의 황화수소가 녹아 있어서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죽은 공기에서 호흡할 경우 한 호흡과 동시에 뇌에 남아있는 산소마저 쓰나미처럼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의 2018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177명이 맨홀 뚜껑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 중 93명이 사망했다. 일반사고성 재해 사망률이 1.2%인데 비해 질식재해 사망률은 52.5%로 사망률이 40배 이상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June 28, 2020 at 01: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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